수도권 7월부터 적용…비수도권은 연말까지 유예
금융위원회는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 가계대출에 1.5%의 가산(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수도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축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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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시 소득 1억 원 차주 주택담보대출 한도 영향 분석. [금융위원회 제공] |
DSR은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이번 3단계 조치로 전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 도입이 완료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1억 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연 4.2% 금리, 원리금 균등상환)로 대출받을 경우 한도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 원(3%)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 상품은 6억3000만 원에서 5억9000만 원으로 3300만 원(5%) 감소한다. 주기형(5년 주기 금리 변경) 상품은 6억5000만 원에서 6억4000만 원으로 1800만 원(3%) 감소한다.
정부는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도 상향 조정했다.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에 가산금리 반영 비율은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각각 100%, 80%, 40%로 높아진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는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돼 현행 0.75%가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대출 유형에 따라 100%(변동형, 3년 미만 단기 고정금리)나 60%(만기 3~5년 순수고정)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가산금리 적용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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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당국은 다음달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는 종전 규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5조3000억 원 늘면서 작년 10월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주담대가 증가했다고 진단하며, 5월에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 사무처장은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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