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광고 과징금 취소

남경식 / 2018-12-27 17:34:51
재판부, "공정위, 처분시한 지난 뒤 이마트에 과징금 부과"

이마트가 가습기살균제 광고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내지 않게 됐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처분시한이 지난 뒤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현주)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마트가 지난 2월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700만원은 취소된다.

공정위는 지난 2월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에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인체 안전 관련 정보를 누락하고 안전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억3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각 기업별 과징금은 SK케미칼 3900만원, 애경 8800만원, 이마트 700만원이었다.
 

▲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에 부과한 가습기살균제 사건 과징금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당시 공정위는 제조사인 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자인 애경산업과 이마트도 표시광고법상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2011년 8월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판매 중단했다고 반발하며 과징금 조치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대상은 '표시·광고' 그 자체가 아니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라며 "해당 행위는 이마트가 제품 판매를 종료한 2011년 8월 종료돼 처분시한은 2016년 8월이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3월에 이뤄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조사를 2011년과 2016년에 실시했고 각각 '혐의 없음'과 '심의절차 종료' 결론을 내렸다가, 올해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의 발표에는 '솜방망이 처벌',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심지어 당시 공정위는 어처구니 없는 고발 실수도 저질렀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SK케미칼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12월 SK케미칼은 SK디스커버리로 변경되고 SK케미칼은 신설됐다. 공정위는 2월 말이 되어서야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SK디스커버리를 피심의인으로 추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재판 과정에서 "제품 판매 중단 후에도 제품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고, 올해도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비자가 제품을 계속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마트가 광고를 새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사를 또 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공정위는 이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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