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 세무조사 추징금 221억원 부과받아

이종화 / 2019-06-20 17:33:39

삼진제약(대표 장홍순)은 지난 1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4~2017년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으로 약 220억6000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20일 오후 공시했다.

이번 추징금은 자기 자본 대비 10.75%에 달하는 규모다.


▲ 삼진제약(대표 장홍순)은 지난 1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4~2017년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으로 약 220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20일 오후 공시했다. [삼진제약 제공]

삼진제약은 “상기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해 관련법령에 따라 과세관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며 “현재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또 "상기 금액을 선납했으나,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금으로 계상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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