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50만 경남도민께 감사"
野 "반문 유죄, 친문 무죄"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올해 1월 30일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이다. 정치권은 범여권과 범야권으로 나뉘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김 지사의 보석 허가를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 "법원의 어불성설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 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마음을 모아준 350만 경남도민 한 분 한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이라며 "그동안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김경수 지사의 구속은 홍준표 전 지사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나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며 "합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결정으로 진공상태였던 경남도정이 하루 빨리 회복되길 바라며, 경남도민들의 우려가 조금이나마 불식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 끝에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이번 보석결정이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한 것 자체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증인 및 관계자들에 대한 협박이자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법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싸기로 한 것인가"라며 "법원의 어불성설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바둑이'가 아닐 수 없다. 많은 국민이 사법부의 비상식적 판단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이 이날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김 지사의 보석 허가를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 "법원의 어불성설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 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마음을 모아준 350만 경남도민 한 분 한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이라며 "그동안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김경수 지사의 구속은 홍준표 전 지사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나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며 "합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결정으로 진공상태였던 경남도정이 하루 빨리 회복되길 바라며, 경남도민들의 우려가 조금이나마 불식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 끝에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이번 보석결정이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한 것 자체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증인 및 관계자들에 대한 협박이자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법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싸기로 한 것인가"라며 "법원의 어불성설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바둑이'가 아닐 수 없다. 많은 국민이 사법부의 비상식적 판단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이 이날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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