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불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조치는 23건, 액수는 약 886억원이었다.
단통법 시행 이후 2015년 약 316억원, 2016년 18억2000만원, 2017년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지난해까지는 감소 추세가 보였다.
그러나 올해에는 약 50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통신사별 과징금 액수를 보면 SK텔레콤 474억원, LG유플러스 266억원, KT 14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제재 건수는 LG유플러스 10건, SK텔레콤 7건, KT 6건 순이었다.
신용현 의원은 "사업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주요 사유는 차별적 지원금 지급, 지원금 과다 지급 등이었다"며 "'호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용자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단말기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보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사업자로 하여금 대리점 판매점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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