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의 상당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있어"
국회 앞 불법 집회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작년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하는 등 불법 혐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 및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이 구속된 민주노총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사전 공모해 국회 무단 침입, 경찰관 폭행, 경찰 장비 파손 등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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