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공개 심사 이날 오후 열기로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 안모(42) 씨가 구속됐다.

18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안 씨에 대해 살인·방화·살인미수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이 이날 오후 4시께 발부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안 씨를 26일 자정까지 구속 상태로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30분께 진주의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 2자루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5명은 치명상을 입어 숨졌고 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또 9명은 화재 연기를 마셔 다쳤다.
경찰은 안 씨가 범행에 사용할 흉기와 휘발유를 미리 구매해두는 등 계획 범행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기 규명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은 안 씨가 이날 구속됨에 따라 신상공개심사위원회가 예정됐던 19일보다 앞당겨 이날 오후 7시에 열기로 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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