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법원서 기각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모(39)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씨는 7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를 2~3회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세제가 묻은 사료를 미리 준비해 고양이를 죽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료는 고양이 사체 주변에서 발견됐다.
정 씨는 수사 과정에서 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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