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 사회의 기반 흔들어"
검찰이 지인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채용비리 범행은 공정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권 의원은 지역 유력 국회의원으로 지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며 "강원랜드는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월적 위치를 이용한 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권 의원 측이 압수수색 직전에 서류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보였다"고 언급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게 하는 등 면접 대상자나 최종 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권 의원을 재판에 넘겨졌다.
또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다음해 초까지 당시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도 받는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수사단의 범죄사실 구성은 허구"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강원랜드에 채용된 교육생 측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씨가 경력직으로 입사한 것은 개인적인 취업 노력의 결과이며, 감사원 감사에 어떤 개입도 한 적이 없다는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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