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휴게시설 의무화·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주는 경비원과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아파트 주차장에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 콘센트 수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등)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 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입주민도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 미화원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 준공 이후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공사비와 행정절차상 문제로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국토부가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이유다.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을 위한 이동형 콘센트 설치 대상과 비율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주차장 벽 등에 설치된 이동형 콘센트는 충전시설이 부족한 데다 전기차용 주차 공간에 일반 차가 주차돼 입주민 간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빈번했다.
개정안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모든 공동주택의 주차면 수 4%에 이동형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전체 주차면 수의 2%에 한해 이동형 콘센트를 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제기됐던 민원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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