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김학의 수사외압' 무혐의에 "文대통령 법적 책임 묻겠다"

남궁소정 / 2019-06-04 18:14:40
"문다혜씨 해외이주 의혹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 죽이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에 철저 수사 지시한 것"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김학의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을 죽이기 위해 경찰-청와대-과거사위(진상조사단)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모두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문다혜씨 아들의 학적 변동 관련 서류를 입수해 공개한 바 있다. 이 서류에는 아들이 '해외 이주'로 학교를 떠났다는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는 "경찰 범죄정보과 팀장은 2013년 3월 4일부터 8일까지 3회에 걸쳐 피해 상황 진술서를 피해자로부터 받았고, 모 경찰 간부는 김학의 차관 내정 전에 박지원 의원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건네줬다"며 "그런데도 당시 인사를 검증하는 민정수석실에는 동영상을 입수하거나 내사하는 것이 없다고 허위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시 경찰이 민정수석이던 곽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아 수사에 외압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는 의미다.

곽 의원은 이어 "민갑룡 경찰청장은 위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경찰 고위간부가 박지원 의원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건네 주었다는 보도가 있음에도 올해 4월2일 국회 정보위 보고 때 경찰 수사팀은 2013년3월19일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허위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이번 수사권고 실무를 담당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사이라고 고민정 대변인이 밝혔다"며 "이런 배경을 업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에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경찰 수사 과정이나 인사 과정에서 (곽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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