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반발로 우여곡절 끝에 오후 재개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공장과 관련한 광주시와 현대차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노사민정협의회가 단체협약 유예 조항에 대한 현대차와의 재협상을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2018년 노사민정협의회 하반기 본회의에서는 임금 및 단체협약 유예 조항이 법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조항에 대한 현대차와의 재협상을 전제로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조건부 의결했다.
시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은 "신설법인의 경영 안정과 투자자 확보를 위해 해당 조항이 포함된 것인데 법령 위반 소지가 다분해 이를 제거한 뒤 최종 협상을 맺자는 데 의견이 모아져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애초 이날 오전 10시30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협의회는 일부 협약 내용에 대한 노동계 반발로 10분 만에 연기된 뒤 오후 3시께 가까스로 속개됐다.
오전 회의에는 전체 위원 28명 중 9명이 불참했으나 오후에 재소집된 회의에는 노동계 대표격인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등 22명이 참석했다.
잠정 협약서에는 광주 완성차 공장이 35만 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항이 포함됐다. 노동계는 현대차가 연간 7만대를 생산판매 보증하겠다고 밝혀온 터라 5년 간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다.
시 협상단은 수정안을 토대로 현대차와 재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재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6일로 예정됐던 조인식도 연기될 수 밖에 없어 최종 타결도 늦춰지게 된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