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요금 등의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1대 취득세 면제, 전기요금·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등에 대한 일부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의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은 제외돼 왔다.
한편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다자녀 가정의 보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을 배려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유리 기자 lyl@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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