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세계 인재가 모여드는 국제 교육 거점을 마련한다던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가 정상 개교에 차질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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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교육청 전경 [전남교육청 제공] |
개교 1주일을 앞두고 법무부가 해외 유학생 45명에 대한 비자 심사를 전원 불허하면서 개교 첫날부터 국제고 이름에 흠집이 생겼다.
24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법무부는 몽골 15명, 베트남 13명, 카자흐스탄 9명, 우즈베키스탄 8명 등 4개국 해외 청소년 45명에 대해 비자를 불허했다.
사유는 "교육 목적이 불문명하다"는 게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교육청은 "담당자에게 SNS를 통해 비자 불허에 대한 짧은 통보만 받은 상태다"며 "함께 비자 불허 처분을 받은 경북교육청, 충남교육청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설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남 미래국제고는 강진군에 개교하는 전국 단위 대안학교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청소년에게 한국어·기초학력 지원과 직업교육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과, 맞춤형 진로 지원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컬 인재 양성이 목표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의 비자 불허로 국내 이주배경 학생 6명만 입학식에 참여해 개교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다.
전남교육청은 일단 교과교사 5명을 배치해 몽골, 베트남,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등 이주학생 6명으로 학교를 개교한 뒤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등을 개설해 학생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에 학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시적 유예'나 '조건부 승인' 등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비자가 거부된 외국인 학생을 위해 법무부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교육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 간 제도 운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공식 건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와 연계한 '지역특화형 비자'의 확대도 제안할 계획이다.
전남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전 예고나 유예기간 없이 내려진 법무부의 행정 조치로 학생과 학교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미래국제고는 단순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학교가 아니라, 전남교육청이 10여 년간 축적해 온 국제 직업교육 정책 경험이 집약된 결과물이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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