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사업자 트래픽 정보 일괄 게시해야" 의견도 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5G 통신정책 협의회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5G 통신정책 협의회는 업계 전문가와 소비자를 비롯해 모두 28명으로 구성돼 있다. 망 중립성 등을 논의하는 제1소위, 약관 등을 논의하는 제2소위로 구분된다.
협의회는 망 중립성에 관해 원칙을 유지하면서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망 중립성이 적용되지 않는 관리형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보고, 3GPP(이통단체 간 공동연구 프로젝트) 표준화와 서비스 개발 추이를 보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별도 연구반을 만들어 현행 관리형 서비스 인정 기준에 관한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회 논의 중에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통신 사업자의 트래픽 정보를 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일괄 게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기도 했다. 제로레이팅은 사전 규제보다 불공정 경쟁과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비스 이용약관에 관해선 통신 사업자 간 요금경쟁이 활성화하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유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규 서비스 활성화 추진 시 이용자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번호자원은 5G 단말기 증가에 따라 수요는 늘겠지만, 기술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설비제공은 지난해 4월 마련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모니터링해야 하고, 통신 사업자가 지자체 자가망을 이용하는 경우 절차와 대가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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