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국외이주 신고를 안하면 법에 저촉" 지적
교육위 '교실내 측정기·청정기 의무화' 법안 의결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동남아 이주와 관련해 "부모가 해외에 취업한 게 아니라면 외국 학교에 아이를 취학시키기 위해 간 것이냐"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향해 이같이 말하며 "(다혜씨 남편이) 어떤 회사를 어디에 가게 됐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는데 왜 밝히지를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유은혜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면서 "파악되지 않은 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아이들의 동의나 부모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곽 의원은 "해외이주를 하게 되면 해외이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며 "초중고생이 해외유학을 가면 의무교육 면제를 신청하는 서류를 내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때 제출해야하는 서류 가운데 부모 해외파견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하게 돼 있다"며 "이걸 내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와 관련해 "절차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다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곽 의원은 또 "국외이주를 하면서 신고를 안 하면 해외이주법에 저촉되고 재외국민법에 등록하면 이 역시 (법에) 저촉되게 돼 있다"며 "지금 (다혜씨 아들이) 해외이주를 해서 동남아 어느 학교에 가 있다고 하는데 해외이주가 아니라면 해외의 국제학교에 취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유 장관은 이에 "그 부분과 관련해선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는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했다.
또한 학교의 공기질 점검 시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의 참관제도를 도입하고, 공기질 점검을 현행 연 1회에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늘리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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