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1대 총선룰 결정…현역의원 경선 원칙

김광호 / 2019-04-16 18:07:14
공천심사 과정에서 정치신인 10% 가산 신설키로
보궐선거 야기·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감산 20%로
선거인단, 선거구 권리당원 50%+휴대전화 안심번호 50%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내년 총선에 현역 의원이 출마할 경우, 전원 당내 경선을 거쳐 공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 [뉴시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이날 오후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천룰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가·감산 규정과 관련해 공천심사 과정에서 정치신인에 대한 10% 가산을 신설하기로 했다. 종전엔 공천심사 과정이 아닌 경선 과정에서만 10% 가산 규정이 적용됐다.

또한 선출직공직자가 중도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와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에 대한 감산을 이전 10%에서 20%로 강화했다. 성과가 낮은 현역의원이나 현직 구청장 등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불이익을 종전보다 크게 주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과거 경선에 불복했거나, 탈당을 했던 경력자의 경우 경선 과정에서 20% 감산하기로 했던 것을 25%로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중앙당 징계 중 제명 경력자 또한 감산 25%로 강화했다.

반면 당원 자격정지 경력자는 경선 과정에서 종전 20% 감산하기로 했던 것을 15%로 감산하기로 완화했다.

이밖에 경선방법에 대해선 권리당원선거인단 50%와 안심번호선거인단 50%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권리당원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전원이며, 안심번호선거인단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구성할 방침이다.


강 의원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획단은 당심과 민심을 반반씩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최고위가 기획단의 안을 바탕으로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특별당규 형식으로 내년 총선 공천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고,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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