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상승기여서 거래 불능사태 안 일어나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가상화폐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약 1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업비트 이사회 의장인 송모(39)씨와 남모(42)씨, 김모(31)씨를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11월 업비트에 가짜 계정을 만들어 1221억원 상당의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를 조작했다.
이들은 회원들의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고 거래를 유도해 수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짜 계정을 이용해 가상화폐 35종의 거래에 참여해 거래가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특히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경쟁거래소보다 높아질 때까지 자동 주문을 내는 봇(Bot) 프로그램으로 비트코인 시세를 부풀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범행기간 이들이 2개월 동안 시도한 가장매매 규모는 4조2670억원, 허수주문은 254조5383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예로, 2017년 11월5일 비트코인 총 거래량 993개 중 33%에 이르는 330개가 가장매매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가짜계정이 실제 회원과 가상화폐를 거래한 금액도 1조8817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범행 기간에 가짜 계정이 회원 2만6천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1491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운영자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였고, 업비트가 대규모 수수료 수익을 벌어들이던 상황이어서 고객의 인출 불능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거래소로서 정상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업비트는 입장문을 내 "가장매매, 허수주문,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업비트는 "서비스 오픈 초기에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인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며 "법인계정에는 출금 기능이 없고 원화 포인트와 가상화폐를 시스템에서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동성 공급'은 보유한 실물자산 내에서만 이뤄졌으며,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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