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평가별 점수 차등부여…'양호' 등급 직권조사 면제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 기준이 마련됐다. 공급자와 대리점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적극 권장해 상생 분위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의 상생지원을 골자로 한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기준에 따라 협약 이행 평가점수가 매겨지며, 등급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특히 '계약의 공정성'에 높은 비중을 뒀다. 공정거래 관행이 우선적으로 정착하도록 힘을 집중한다는 의미다.
계약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은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대리점 수령‧지급 금액에 대한 기준 마련‧준수,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 마련‧준수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항목에 계약의 공정성 점수 중 가장 높은 20점을 배정했다. 표준계약서를 통해 갑을 관계에서도 공정하고 균형 있는 거래 관행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판매 수수료, 판촉행사 비용 등 대리점이 수령‧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대리점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고,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하는 경우 높은 점수(17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계약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항목에는 14점이 배정됐다. 계약 해지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감소하고 대리점 지위의 불안정성 해소 등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주요 불공정 행위가 자체적으로 예방‧시정될 수 있도록 자율적 시스템 구축에 관한 노력 부분에 20점이 배정되는 등 서면 계약 문화와 공정성 향상 항목에 높은 배점을 적용했다.
반면 감점 사항도 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법, 공정거래법(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위반으로 조치받는 경우에는 각각 최대 25점과 5점까지 감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급업자의 임직원이 기업 윤리와 상생 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10점까지 감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는 등급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위원장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을 차등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을 받은 최우수 업체에는 2년간 직권조사를 면제받는다. 90점 이상을 받은 우수 업체에도 1년간 직권조사가 면제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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