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에서 현직 경찰관의 부인이 중개한 원룸빌라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7일 부여경찰서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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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세입자들이 전세사기를 주장하며 부여경찰서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피해자 제공] |
세입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임대인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임차기간이 만료된 세입자 7명은 각각 임차권 등기설정했고 그 중 두 명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 원룸 건물의 일부 호수에서는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간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최우선 변제금조차 제대로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세 호수 중 하나에서는 전세금을 미반환받은 이전 세입자,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 그리고 이 집이 비어있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한 신규 계약자까지, 총 3명이 같은 집에 중복 계약된 상황이다.
한편 임차권 등기설정이 완료된 집에 새롭게 계약을 한 한 피해자는 이중계약과 중개사기를 이유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은 이를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피해자들은 "무혐의 처리 이후에도 또 다른 이중계약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경찰의 무혐의 판단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경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PI뉴스는 중개인인 D부동산측의 입장을 듣기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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