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만0~5세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만7세 미만인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취학 아동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일으켰던 '입학 전' 단서를 삭제해 취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7세는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차등지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간 소득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30만원을 받는 수급자에 대해 일부 연금을 삭제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부 감액제는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조정을 하게 됐다"며 "이미 기초연금제도 안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경계구간에 있는 분들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액구간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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