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는 시 경계 지역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7일 군포시와 주정차 단속 권한 위임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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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
이번 협약은 양 시의 행정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의왕시 오전동과 군포시 당정동 일원의 고래들길 도로 구간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의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 경계 인접 지역에 대한 단속 권한을 상호 위임함으로써 단속 공백을 줄이고 교통사고 및 민원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왕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 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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