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세이브존C&I 과징금 7200만원
롯데쇼핑과 세이브존I&C의 ‘갑질’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과 세이브존I&C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과징금 8000만원과 72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쇼핑은 서면 계약 없이 납품업체 직원을 이용했고, 세이브존I&C는 납품업체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쇼핑은 2년 전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또 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됐다.
롯데쇼핑은 2015년 8월~2016년 8월까지 롯데마트 20개 점토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서면 약정 없이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908명을 파견받았다. 2013년 이미 한 차례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2016년 7월 과징금 3억1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은 뒤였다.
세이브존I&C는 2016년 1월~6월까지 56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서면 약정 없이 222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 7772만3000원을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분야 대형유통업체의 반복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유통업계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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