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애원에도 10대 남매 살해한 친부…1심 30년→2심 무기징역

최재호 기자 / 2024-06-14 18:05:23
항소심 "반인륜적, 영원히 사회격리 필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10대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50대 친부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되레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 법원 이미지 [뉴시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7)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과 A 씨는 지난해 12월 형량에 대한 상반된 입장으로 각각 항소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행으로,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만으로는 피고인의 실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상 책임이 부과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피고인에 대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8일 경남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서 딸 B(당시 17세) 양과 아들 C(당시 16세) 군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당시 A 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다니다가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아, 범행에 사용할 철끈을 구매하는 등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C 군은 범행에 고통스러워하며 "살려줘,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14분여 동안이나 애원했으나 끝내 아버지의 손에 숨졌다. 이는 범행 당시 A 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담겼다.

A 씨는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장기 결석에 의문을 품은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돼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10여년 전 이혼 후 모친과 함께 지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모친의 잔소리에 분가를 하려고 했으나 분가도 어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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