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봉주 전 의원 징역 10월 구형

강혜영 / 2019-07-26 17:55:48
성추행 보도 기자 무고·명예훼손 등 혐의
무고 징역 10월·명예훼손 등 벌금 200만원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정봉주(59)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 성추행 의혹 보도에 대해 허위라고 주장하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5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정 전 의원 결심 공판에서 무고 혐의에 징역 10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의 허위성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라며 "이는 외부에서 입증하기 어려우니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허위 입증 근거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초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 씨를 호텔에서 강제 키스하려 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 당일 해당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결제 내역이 나오자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정 전 의원은 또 프레시안 기자들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고, 프레시안 측에서도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고자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자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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