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계약직 아나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강경 입장

김현민 / 2019-07-16 18:34:00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 내부 절차 도외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날 MBC가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진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MBC가 16일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 전경 [뉴시스]


16일 오후 MBC는 보도자료를 내고 당사의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날 밤 이메일을 통해 이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다는 MBC는 "이미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맞춰 관련 사규를 개정해 신고 시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은 내부 절차를 도외시한 채 개정 법률 시행일 아침 기자회견과 노동청 진정이라는 방식을 택했다"며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타 언론사의 카메라들을 대동해 임원실을 방문해 촬영하게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MBC는 "문화방송의 입장은 단체 협약 취지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을 따른다는 것"이라며 "내부 조사, 후속 조치,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신고가 개정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를 포함해 지체 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6년과 2017년 고용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와 함께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저촉된다며 MBC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취지를 발표했다.


이들은 MBC가 노조와 갈등을 겪은 후인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고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지난해 계약 해지됐다.


그러자 이듬해 3월 해고 무효 확인 소송과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5월 법원이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면서 MBC에 출근하고 있지만 아나운서 업무 공간인 9층이 아닌 12층에서 업무 배정을 받지 못 한 채 지내고 있다.


류 변호사는 "MBC는 이들을 아나운서 업무 공간인 9층에서 격리했고 업무를 주지 않으며 사내 전산망을 차단했다.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MBC가 16일 공개한 입장문 전문


전문계약직 아나운서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외부 진정에 대한 문화방송의 입장


​문화방송은 7월 15일 밤 늦게 이메일을 통해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문화방송은 이미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맞춰 관련 사규를 개정하여, 신고 시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은 내부 절차를 도외시한 채, 개정법률 시행일 아침 기자회견과 노동청 진정이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타 언론사의 카메라들을 대동해 임원실을 방문해 촬영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문화방송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고려해 이들의 각종 부적절한 대외 발표와 사실과 다른 언행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삼간 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려왔습니다.

문화방송의 입장은 '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해 1심 판결결과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부 조사와 후속 조치, 그리고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문화방송은 이번 신고가 개정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지를 포함하여, 지체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019년 7월 16일
(주)문화방송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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