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선관위, 주민에게 음식제공한 모단체 3명 고발

박상준 / 2024-02-27 16:58:13
특정 예비후보 위한 사조직 설립해 선거운동한 혐의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위한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모 단체 관계자 3명을 27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해당 단체 관계자 A씨, B씨, C씨는 지난해 11월 말쯤 단체를 설립 후 이를 이용해 예비후보자를 홍보, 선전하고 12월 8일 선거구내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60여 명에게 10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방문인증샷을 단체 카톡방에 게시한 회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사조직 설립, 기부행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중대 선거범죄는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 선거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방·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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