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화의전당(대표 김진해)이 직원들의 부적정한 연차 사용과 출장비 부정 수급 문제 등으로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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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 제공]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023년 하반기 영화의전당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 결과 영화의전당 복무 분야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돼, 총 26건의 시정·주의가 내려졌다.
부산시는 연차 사용 및 출장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하고, 겸직 허가 사항을 미준수한 직원에게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과다 지급된 출장 여비 2242만 원에 대해서는 회수 명령을 내렸다.
감사 결과 일부 직원들은 연 6일 초과 병가 사용 때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코로나백신 접종 당시 이상 증상 발현 전에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겸직 허가 요일에 출강하지 않고 임의 출강하거나, 겸직 활동 시간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위원회는 영화의전당 복무 관리시스템의 부재가 이 같은 부실 근무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 전반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을 요구했다. 영화의전당은 이를 반영해 이번 달부터 새로운 복무 관리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기초복무 준수는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으로, 앞으로도 소속기관 감사 때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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