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속리산 단풍이 절정에 달했으나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탐방로가 15일부터 한달간 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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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가을철 산불방지기간 통제탐방로.[국립공원공단 누리집 캡처] |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12월15일까지 탐방로 13개 구간을 통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산행이 금지되는 구간은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 7㎞, 미타사∼북가치∼민판동 등 13개 구간 2.2㎞다. 문장대~천왕봉 2.2㎞ 등 나머지 11개 구간은 개방한다.
이 기간 공원 내 흡연, 인화물질 반입, 무단 출입 등 위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통제구역 무단출입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화물질 소지·흡연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리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의 실화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탐방로 통제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통제 상황은 속리산 국립공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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