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과 2018년에 발생했던 경북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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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1월 포항 지진발생 당시 피해 이재민들이 임시 생활하던 흥해실내체육관에 설치된 텐트. [장영태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박광선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지진이 발생한 지 약 8년 만이다.
기소된 5명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 1명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질 조사·연구 수행을 담당했고, 넥스지오는 사업 주관 및 현장 운영을 책임졌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학술 자문·연구에 참여했다.
이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쯤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지진으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주무 부처 및 전담기관에 보고할 때는 불가항력적 자연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연구사업 책임자들이 실시간으로 유발지진을 관측 및 분석해야 함에도 지진계 유지 및 관리와 분석 등을 소홀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유발지진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인 신호등체계를 수립해 지켜야 함에도 부실하게 수립하고 지키지 않은 과실을 적용해 지난해 8월 기소했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지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17명(지진백서 기준)이 다쳤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즉 자연지진이 아니라 지열발전소 건설에 따른 단층 활성화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연구단 발표 후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지열발전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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