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행정처분 불만 품은 50대 민원인, 20대 공무원 폭행

박상준 / 2025-03-20 17:00:45
시가 허가한 주차장 원상복구 명령 내리자 주먹 휘둘러 입건

충남 천안시청에서 행정처분에 앙심을 품은 50대 민원인이 20대 담당 공무원을 폭행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천안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20일 천안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설계용역사 직원인 A씨가 시청을 방문해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B씨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A씨는 천안시가 허가한 주차장에 대해 담당 직원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공무원 B씨는 얼굴에 상처는 물론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천안시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협박 등이 잇따르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휴대용 디지털 캠코더인 일명 '바디캠'을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한 바 있으며 최근엔 읍면동 주민센터에 안전요원도 배치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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