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의원 발언은 외교상 기밀누설죄"
자유한국당은 4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정청래 전 의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형법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앞서 외교부와 민주당이 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을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거나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것에 대한 맞고발 성격을 띠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고발장에서 설 의원이 지난달 31일 당 회의에서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식량 5만t을 북한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 발언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정 전 의원이 지난해 1월 8일 방송된 MBN '판도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것을 제가 로데이터(raw data)로 다 받아봤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했다.
문 특보가 지난해 5월 1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나 내일 미군 전략폭격기 B-52를 한반도에 전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문 특보와 송 전 장관을 모두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최교일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설훈 최고위원뿐 아니라 정청래 전 의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등도 국가적 기밀을 누설했다. 이에 대해 설 최고위원, 정 전 의원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회의 이후 "문정인 교수와 송영무 전 국방장관도 함께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또한 강효상 의원이 연루된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유출 논란에 대해 "이는 당연히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내용"이라며 "그게 정말 국제적으로 알려줘선 안될 국가적 기밀이며 이것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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