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스마트폰 불법 복제 일당을 검거했다.
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SK텔레콤과 공조해 스마트폰을 불법 복제 후 국내외 밀 유통 및 소액대출 범죄에 활용한 혐의(사기, 전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총책, 개통책, 장물업자 등 2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일당은 스마트폰을 불법 복제한 후 국내외 밀유통과 소액대출 범죄를 벌여 약 58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소액 대출을 미끼로 노인, 신용불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2500여명의 명의를 이용, 최신 스마트폰 5235대를 개통했다.
이후 개통된 최신 스마트폰의 인식번호(IMEI)를 구형 스마트폰에 불법 복제해 최신 스마트폰은 국내·외에 밀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서울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폰 복제 여부를 실시간 판단할 수 있는 '실시간 검출(Sensing) 시스템'을 개발했다
KPI뉴스 / 이유리 기자 lyl@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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