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포·구속때 '외국어 영장' 사용

강혜영 / 2019-08-07 16:44:03
검찰, 이달중 15개 언어 영장 일선에 배포·활용
체포·구속 현장에 '통역인 동행'도 추진

검찰이 앞으로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피의자가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어로 번역한 체포·구속영장을 사용할 방침이다.

▲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15개 외국어로 체포·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등의 양식과 주요 죄명 60개의 번역을 마쳐 이달 중으로 일선 검찰청에 배포해 활용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언어는 영어, 중국, 일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방글라데시어 등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1만 명 이상인 국가의 언어로 번역된다.

검찰은 영장 번역본을 이달 중 일선 검찰청에 배포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현장에 통역인을 동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외국인 피의자가 받는 언어적 불이익을 줄이고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수는 총 3만 6277명으로, 같은 해 검거된 전체 범죄자 수의 1.9%를 차지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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