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손, 자리공 등 먹어서는 안되는 농임산물을 차(茶)나 담금주 등으로 가공해 온라인에서 불법판매하는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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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쇼핑몰 사이트에 올린 부처손.[식약처 제공] |
이에앞서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약령시장 등 농임산물 판매업체 196곳과 온라인쇼핑몰 315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식용이 불가한 상기생(겨우살이), 부처손(권백), 시호뿌리, 자리공(장녹나물), 향부자와 여정실, 용규초(까마종) 열매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농임산물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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