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손, 자리공 등 식용불가 임산물 온라인 불법판매 기승

박상준 / 2024-05-22 16:48:20
식약처, 온라인쇼핑몰 18곳 고발하고 사이트 차단 요청

부처손, 자리공 등 먹어서는 안되는 농임산물을 차(茶)나 담금주 등으로 가공해 온라인에서 불법판매하는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 온라인쇼핑몰 사이트에 올린 부처손.[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불가 농임산물을 차와 담금주 등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으로 판매한 온라인쇼핑몰 18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자 고발조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에앞서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약령시장 등 농임산물 판매업체 196곳과 온라인쇼핑몰 315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식용이 불가한 상기생(겨우살이), 부처손(권백), 시호뿌리, 자리공(장녹나물), 향부자와 여정실, 용규초(까마종) 열매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또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와 식약공용 농임산물 346건을 수거, 검사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구기자와 오미자 등 7건을 적발해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농임산물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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