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치사'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구속…"도주 우려"

장기현 / 2019-05-17 17:04:40
유 전 의장, 아내 폭행 사실 인정
국과수 결과 "폭행에 의한 사망"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 [뉴시스]


정인재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폭행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3) 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의장은 범행 뒤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구조대에 전화했고, 구급대원 도착 당시 A 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자택에 있던 유 전 의장을 즉시 체포했다.

유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도중 홧김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며 "폭행에 따른 심장 파열과 갈비뼈 골절이 확인됐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 씨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유 전 의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계획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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