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잇따라 불참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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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뉴시스] |
울산지법 형사2단독(사공민 부장판사)은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울산시 울주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참했다. 이후 그는 열흘 뒤에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다시 받고도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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