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열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 등 4명을 22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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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선관위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
A씨 등은 지난 3월 26일 오후 7시쯤 A씨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내의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7명에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지해 달라며 3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5조 등에 따르면 법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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