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용료 300억원 부당징수 비대위 주장은 잘못"
최근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사용료 문제를 놓고 상가 비상대책위원회와 대전시가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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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하상가.[KPI뉴스 자료사진] |
상인 비대위는 "지난 10년간 300억원에 달하는 사용료가 부당하게 과다 징수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전시는 "사용료 징수는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방식 변경을 반대하는 비대위가 구성돼 지난 10년간의 유상 사용료가 시가표준액 기준이 아닌 감정평가로 산정되어 시가 300억 원을 부당 징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감정평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사용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전시는 "단순 시가표준액으로는 사용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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