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한우 기아차 사장 '불법파견' 혐의로 불구속기소

장기현 / 2019-07-09 16:38:00
생산공정에 근로자 860명 불법파견 받아
4년만에 수사 마무리…정몽구 회장 불기소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경영진을 '불법 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9일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 '불법 파견' 혐의를 받는 박한우 기아차 사장이 9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이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A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5년 7월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 151개 공정에 사내협력사 16곳으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자동차 생산업무의 경우 '직접 생산공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내하청 근로자도 원청 근로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며, 원청인 기아차의 지휘를 받는 만큼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반면 직접 생산공정이 아닌 출고·물류·청소 등 71개 공정에 대해서는 독립된 업무로 볼 여지가 많아 불법 파견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포함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검찰은 2015년 7월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근로자들로부터 정 회장과 박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지 4년 만에 사건을 마무리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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