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블리 안티 계정 폐쇄 부적법"…가처분 신청 각하

김현민 / 2019-07-15 19:04:51
해당 계정, 이용 약관 위반 사유로 비활성화 상태
"계정 운영자 활동, 소비자 기본권에 포함될 수도"

법원이 인터넷 쇼핑몰 임블리의 안티 SNS 계정을 폐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인터넷 쇼핑몰 임블리가 안티 계정을 대상으로 신청한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임블리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의류 홍보 이미지다. 과거 임지현 씨의 얼굴을 전면에 내세웠던 것과 달리 그의 얼굴이 거의 드러나지 않도록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임블리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인터넷 쇼핑몰 임블리 등을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가 임블리 안티 계정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법상 당사자의 어떤 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현재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운영자에게 비활성화 조치를 당했다"며 "계정의 폐쇄와 게시글 삭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부건에프엔씨가 문제삼은 계정이 더이상 운영되고 있지 않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하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안티 계정 운영자가 SNS 계정을 새로 만들지 못 하게 해달라고 부건에프엔씨가 요청한 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안티 계정 운영자)의 온라인 활동이 회사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도 여기에 피신청인의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지난 4월 임블리가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나왔다는 다수의 항의글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고객 응대 문제, 판매 화장품 부작용, 유명 브랜드 제품 카피 등 각종 의혹이 일었다. 


이에 이용자들이 임블리 안티 계정을 통해 각종 피해 사례를 알려왔다. 부건에프엔씨는 해당 계정이 사실무근의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며 지난 5월 계정 폐쇄와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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