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서수원~의왕간고속화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가 추석 연휴인 4일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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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대교 요금소 전경. [경기도 제공] |
면제되는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본선 기준 26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1000원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추석연휴 서수원~의왕 간 55만 대, 제3경인 94만 대, 일산대교 29만 대 등 178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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