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국내 허가 과정에서 조작 및 은폐는 실시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17년 전 새로운 신약 개발에 나선 코오롱티슈진의 초기 개발 단계의 자료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 품목허가 제출 자료가 완벽하지 못했으나 조작 또는 은폐 사실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자료 제출 요구 및 식약처의 현장실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협조했다"며 "그러나 취소 사유에 대해 회사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향후 절차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성분 변경으로 논란이 된 인보사 2액 세포의 특성 분석을 다시 수행한 이후, 향후 절차에 대해 식약처와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최근 회사 일로 많은 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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