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동남아 순방 마치고 이번주 중 임명 강행할 듯
조국은 현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두번째 될 전망
미얀마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6일(금요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가 이 기간까지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순방에서 귀국한 뒤인 7일부터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송부 기한을 6일까지로 정한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의 순방 귀국 날짜가 6일"이라며 "저녁 때쯤 청와대로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다 보시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설명했다.
청문보고서 요청 대상은 조국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모두 6명이다.
앞서 청문회를 치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개각 대상자 중 유일하게 상임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돼 지난달 30일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6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순방에서 돌아와 이번 주 안에 6명의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이었으나, 이번 개각을 통해 20명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현 정부 들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두 번째 공직 후보자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 등 7명의 장관·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기한은 2일 자정까지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 내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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