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위치도.[KPI뉴스 자료사진] |
공익사업 부지에 해당하는 곳은 산단이나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주거·상업·공업지역, 하천점용허가 부지 및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곳 등이다. 그간 공익사업 부지 내 주민들은 약 2∼3년 소요되는 토지 보상 전까지 농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행정 절차상 농지전용 협의를 끝마쳐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다.
시는 이같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해듣고 지난해 초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규제혁신추진단 등에 해당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제도 개선에 의견을 표명했고, 농림축산식품부도 같은해 10월 이를 수용해 규제 혁신 과제로 선정하면서 법안 개정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돼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180여 농가는 올해 안에 약 1억 8,000만 원의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