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12월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인센티브 지급 한도금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00% 상향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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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청 임시청사.[KPI뉴스 자료사진] |
이에 따라 청주페이 인센티브 지급률 13%를 적용하면 한 달간 최대 13만 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오창·옥산 지역의 청주페이 가맹점에서는 추가 5% 인센티브가 지급돼 최대 18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도금액 기준 상향은 12월 1일 0시부터 적용된다. 시는 이번 조치가 연말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시기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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