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제어 효과 있으나 풍선효과 우려"
"토허제로 억눌러도 가격 방향성은 여전"
경기도 동탄·기흥·구리가 새롭게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풍선효과' 우려가 나온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 여부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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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탄테크노밸리 전경. [뉴시스] |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정책 발표 하루 만에 곧바로 규제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종전 70%에서 40%로 줄어든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 한도액은 지난해 10월 규제와 마찬가지로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된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등도 전방위로 적용된다.
또 오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다. 앞으로 이 지역들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반드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3중 규제가 이들 지역에도 적용된 건 올해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화성시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구리시는 7.87%, 용인시 기흥구는 6.21%씩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탄구 여울동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84㎡는 지난달 4일 최고가 22억2500만 원에 팔렸다. 올해 초 매매가 16억 원에서 반년 사이 6억 원이나 올랐다.
인근 동탄역시범더샵센트럴시티 전용 97㎡도 지난달 13일 21억80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지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1월 이 단지 매매가도 16억 원 수준이었다. 구리 인창동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 전용 59㎡도 지난달 29일 최고매매가인 12억2000만 원에 계약서를 썼다.
정부의 기습 규제로 당장 상승세는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몇 달간 급등했던 신축·역세권 단지일수록 매수 심리가 진정돼 집값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함 랩장은 "시장의 자금이 완전히 사라지기보다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남양주, 수원 권선구 등 규제가 덜한 곳으로 유동성이 흘러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허제로 일시적으로 거래를 억누를 순 있으나 가격변동의 방향성 자체는 여전하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이 지역들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이 적절한 자금여력을 가진 실수요라면, 의도했던 정책목표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 동탄구 청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동탄구 내에서도 동탄역과 조금만 떨어지면 가격 편차가 크게 난다"며 "동탄구 전체를 3중 규제로 묶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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