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폭력 등 불법행위 막기 위해 법률에 호소한 것"
택배노조와 시민단체가 CJ대한통운이 무차별적 소송을 통해 노동조합 파괴음모를 실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재벌들이 써먹던 노조 파괴 시나리오대로 업무방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을 진행하며 노동조합 파괴 음모를 실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이 파업에 참여한 700여명중 16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형사고소했다"며 "특히 광주에서는 파업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고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고소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며 "형사고소를 통해 한 건이라도 '노동조합에 잘못이 있다'는 식의 결정을 이끌어내고, 이를 빌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작년 11월 정부는 택배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택배노동조합 설립필증'을 발부했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우기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노조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블랙리스트 작성, 노조 탈퇴 종용, 공격적 직장폐쇄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로 노조탄압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CJ대한통운은 지금 당장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택배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는 근무환경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물리력을 동원한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며 "동료 택배기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사회적으로 용인받기 어려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법률에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해명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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