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부터 피부 보호하세요"…제품 절반 효과 없어

권라영 / 2018-11-13 16:27:00
53개 제품 중 10개 부적합·17개 자료 없어

미세먼지를 차단하거나 세정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의 절반가량은 해당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음에도 해당 문구를 광고에 삽입한 27개 제품이 적발됐다. 위 사진은 허위·과대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그 결과 53개 제품 중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은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은 17개로 조사됐다.

실증자료가 없는 17개 제품은 그동안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 없이 광고·판매해왔다.

부적합 제품은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에 대한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 구비 시에만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의 미세먼지 차단을 광고한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을 시정하거나 차단했다. 또 이 27개 제품 제조판매업체 26개소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등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 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실증점검 결과 위반 화장품 목록>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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