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레로 로쉐·린도볼 중국 생산 논란…"제조국 전면 표시해야"

유태영 기자 / 2026-03-16 17:37:57
'페레로 로쉐'·'킨더조이' 등 중국 공장에서 생산
지난해부터 중국서 생산해 국내 유통 제품 늘어
청원인 "수입 제조국 전면에 표시하라"

'페레로 로쉐', '킨더조이', '린도볼' 등 세계 유명 브랜드 초콜릿 제품들이 지난해부터 중국에서 생산되며 논란이 벌어졌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인줄 모르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원재료의 원산지를 강조해야 하는 것과 달리 제조국가를 명시해야 하는 의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다. 최근 "수입식품 표시법을 바꾸자"는 청원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원24 "소비자에게 국산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 '청원24' 홈페이지에 올라온 수입식품 표시법 개정 청원. [청원24 홈페이지 갈무리]

 

16일 '청원24'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국산 위장' 수입식품, 표시법 개정하라"는 내용의 청원을 지난 14일 게시했다.

청원인은 "최근 시중에는 국산 제품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 캐릭터, 그리고 유창한 한글 마케팅 문구를 전면에 내세운 수입 식품이 범람하고 있다"며 "제품 전면에 '국산 브랜드'처럼 보이는 한글 로고나 제품명을 크게 배치하여, 소비자가 국산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시각적 착시 유도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야 해당 식품이 중국 등 해외 제조품임을 알게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 주장에 따르면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원재료 함량 부분에서는 수입 원료를 볼드체 등으로 강조하게 되어 있으나, 제품을 어디에서 만들었는지에 대한 '해외제조업소명(제조국)'에 대해서는 시각적 강조 의무가 없다.

청원인은 "현재 식품 표시 기준은 '원재료의 원산지'에만 국한돼 있기 때문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제조국 정보를 식품위생법에서도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유로 청원인은 크게 세 가지 개선점을 제안했다. 먼저 '수입 제조국 전면 표시제' 도입이다. 수입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앞면에 소비자가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크기로 제조국가를 의무 표기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한글 마케팅' 규제 가이드라인 설정이다. 수입 제품임에도 국산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디자인이나 문구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크기로 '수입산'임을 알리는 문구를 병기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는 '제조국 정보'의 최상단 고지 의무화다. 제품명 바로 앞이나 뒤에 제조국 정보를 표기하여 제품을 보자마자 제조국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킨더조이'·'린도볼' 등 중국서 생산

 

매일유업이 국내 유통을 맡고 있는 '페레로 로쉐'는 지난해부터 지난해부터 중국 항저우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 한국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또한 매일유업이 국내 판매를 맡고 있는 '킨더조이' 제품도 지난해부터 중국 항저우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내에 판매되고 있다.

농심이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스위스 초콜릿 브랜드 '린트(Lindt)'의 '린도볼(Lindor Ball)' 제품 중 일부가 중국 상하이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네덜란드·이탈리아에 본사가 있는 '페르페티 반 멜레'의 '멘토스'도 일부 제품이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제과업체 '마스'의 '스키틀즈'도 중국 생산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은 본사와 제조공장이 다른 경우가 많다"며 "현행 식품 관련법에서도 이같은 부분을 개선해 원재료들의 원산지뿐만 아니라 완제품이 만들어진 곳도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태영 기자

유태영 / 산업부 기자

식음료, 프랜차이즈, 주류, 제약바이오 취재합니다. 제보 메일은 ty@kpinews.kr 입니다.

SNS